3월 정기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등록일 : 2022.03.14 조회수 : 767 첨부파일 : 1647310795@@1.jpg 센터는 2022.03.14.(월) 18:40 센터사무실에서 2022년 3월 정기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1) 생계비 1건(160만원), 2) 치료비 1건(40만원), 3) 심리치료비 3건(250만원), 4) 치료비 환수건(230만원), 긴급심의추인 2건(180만원) 등 총 7건(860만원)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. 이전글 2022년 제2차 임시 이사회 개최 2022.03.14 다음글 3월 재판모니터링 2022.03.25 목록